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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대통령 수사도 가속

입력 2017-02-17 20:35 수정 2017-02-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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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는 최순실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애초에 삼성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배경이 단순한 영장 발부 차원이 아니라, 법원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아주 이례적으로 혐의내용을 세부사항까지 많이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즉, 수사에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법원은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뇌물의 대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면, 이번엔 뇌물의 대가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 자체였다는 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하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이른바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1차 영장청구가 일단 기각됐다가 2차에 발부됐다면 많은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보강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앞서 1차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와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당시 특검이 본 게 계열사 합병 문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에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합병과 최씨 측 지원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삼성이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건데요.

법원도 역시 지난달엔 그런 논리를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엔 삼성 계열사 합병 전후 과정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봤고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0억 원을 내는 걸 포함해 최씨 측에 지원한 돈이 모두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라고 봤습니다.

또 특검이 오늘 설명한 부분은, 횡령 금액이 이전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늘어났고, 독일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 때문에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된 것 역시 이번 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쪽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앞서 1차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 2차 영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상질의서, 최순실 씨의 진술서까지 포함한 부분 역시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검과 대통령측 대면조사 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특검은 대통령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곤 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 본인 역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뇌물을 줬다고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민규 기자 얘기대로 당연히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대통령 조사도 이뤄져야 할 텐데,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과연 조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일단 대통령 측과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기간이 1차로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요. 남은 수사 기간과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과 협의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도 대면조사 못지 않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 그건 이제 어려워진 겁니까?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 '효력을 정지해달라' 라는 소송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항고,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고요.

이와 동시에 수사 기간 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한 만큼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청와대가 골라 건네주는 임의제출 압수수색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측에서 계속 주장해온대로 대가성은 부인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박 대통령 대면조사, 그리고 앞으로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가 있을텐데 재판을 위해서라도 구속 후 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죠?

[기자]

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내일 오후 2시에 소환해 뇌물죄 혐의 보강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간은 열흘 남짓입니다. 특검은 이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끝난다면 남은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계획대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공소유지, 그러니까 이 부회장 재판 절차까지 기존 특검 수사팀 인력들이 남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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