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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수억 돈 뭉치'…수임료 신고 않고 '돈세탁'?

입력 2016-05-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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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현금 수억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서 정기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옮겼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데… 왜 그랬을까요?


[기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사 설립 때부터 고위 관계자였던 관계자의 증언이라 믿을만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곳은 홍만표 변호사가 실제 운영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A사인데요, 결국 현금 형태로 보관하던 자신의 돈을 자신의 회사로 옮겨둔 겁니다.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다가 이를 모두 신고하지 않고 돈세탁을 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럼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를 일단 수임료로 추정하게 되는데. 돈을 실어나른 시점, 그러니깐 수임료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 회사에 옮긴 시점이 정운호 씨 사건을 담당한 그 무렵이죠?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관계자의 증언대로라면 이 사건이 끝난 직후부터 홍 변호사는 거액을 이 부동산 회사로 투입하기 시작한 건데요, 정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9억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더 큰 돈이 갔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돈다발은 정운호 씨가 건넨 현금 형태의 수임료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금 전 보도해드린 건데, 홍만표 변호사를 정운호 씨에게 소개해 준 브로커가 이민희 씨인데 지금 체포됐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씨의 경우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정운호 씨 구명 로비, 그리고 네이처리퍼블릭 사업 확장과 관련한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이 두 가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로비 시도와 실제 성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민희씨의 로비가 실제로 성사됐다면 거액의 돈이 실제 법조계, 정관계 쪽으로 건네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은 그 쪽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단정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황은 있습니다. 이 씨가 로비 대가로 9억 원을 받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의 경우 정 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왔고, 또 실제로 성사된 이후 상당히 사업면에서 이득을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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