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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유정 금고서 나온 13억 압수…홍만표 압수수색

입력 2016-05-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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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13억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수임료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또 법조 게이트의 또 다른 수사대상이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 사무실 두 곳을 어제(19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 일부를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와 최 변호사의 대질 심문에서 송 씨가 돈을 줬다는 날짜의 하루 이틀 전마다 최 변호사가 대여 금고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대여금고의 돈이 최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고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두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수표 추적 등을 통해 남은 수임료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법조 게이트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 사무실 두 곳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거액의 수임료를 이곳에 빼돌렸는지 등 탈세 혐의 쪽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형사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공식 신고한 사건 수임료 외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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