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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유정 측 브로커 '100억 요구' 녹취파일 입수

입력 2016-05-17 21:16 수정 2016-05-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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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17일) 입수한 녹취록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이 사람의 변호사였는데 구속된 상태죠. 집행유예나 보석 등의 조건을 걸고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인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모 씨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에게 "법원 로비를 해주겠다"면서 10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일부 받은 돈을 판사에 줬다"고 주장하고, 실제 100억 원을 다 받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리면서 "실형 받게 하겠다" "검찰 수사도 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녹취는 누구와 누가 대화를 나눈 겁니까?

[기자]

방금 말씀하셨던 브로커 이모 씨와 이숨투자자문의 관계자 간의 대화입니다.

지난해 여름쯤, 이 회사 대표 송창수 씨가 수원지법에서 다른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시기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가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있는 상태잖아요. 이 중 50억 원은 정운호 씨한테 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 씨로부터 받았다는 게 검찰 설명인데, 실제로 이런 정황이 녹취록에 등장합니까?

[기자]

지금 최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잡으려고 100개(100억 원)씩 뽀개서(쪼개서) 가자. 지금 와서 금액도 팍팍 줄었지. 100개가 20~30개]

[앵커]

100개… 이 '개'가 '억'을 의미하는 모양이죠?

[기자]

녹취록 전반을 들여다보면 '개'는 '억'을 뜻하고요. '뽀갠다'는 표현은 '나눠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받기로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20~30억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 돈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나옵니까?

[기자]

이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단서로 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돈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원이 우호적이었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풀어줬어. 야 총무기일 연기해주지. 변론제기 해주지. 이거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걔네가 할 일을 다 해줬어.]

[앵커]

마지막 말에 '걔네들은 걔네가 할 일을 다 해줬어…' '걔네'가 누굽니까?

[기자]

'재판부'로 해석이 됩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1억 가지고 XX, 진짜 판사 쪽으로 간 게 얼마나 돼.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연결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데 든 거 아냐.]

이 씨의 주장일 뿐이라서 실제로 판사들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재판부로 돈이 갔다면…. 근데 이 사람의 육성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만, 심수미 기자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기자]

허풍을 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실제로 돈이 갔다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함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면 실제로 성사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옵니까?

[기자]

자신들이 법원 뿐 아니라 검찰 등을 움직여서 실제로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 수집해서 만들어놓고 다 그려놔야지. 그걸 한 큐에 날려야돼. ○○형한테도 얘기했어. 압색하면 보자.]

[재판도 최유정이가 다 봐주기로 했는데.]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래. 필요하면 바로 실형 줄 수 있다고.]

[앵커]

여기서 언급되는 형이라는 사람.

[기자]

네, 형이라는 사람은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 스폰서 검사 특검 때 파면됐던 검찰수사관 출신 강모 씨입니다.

[앵커]

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죠.

[기자]

강 씨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녹취록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녹취록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있는데요. 핵심 장본인인 이모 씨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씨를 검거해서 그 진술을 확보해야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녹취록을 저희가 기왕 입수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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