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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유정 변호사 금고에 있던 돈 수임료로 의심"

입력 2016-05-19 21:15 수정 2016-05-19 23:59

최 변호사, 검찰에 대여금고 존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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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검찰에 대여금고 존재 인정

[앵커]

최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잠깐 좀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최 변호사와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대질심문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그동안 최 변호사는 전관을 내세워 이숨투자자문 송 모 씨로부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돈을 줬다는 송 씨와 받지 않았다는 최 변호사를 대질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송 씨는 최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몇 차례 걸쳐서 나눠서 줬고, 정확히 돈을 준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송 씨가 돈을 줬다는 날짜의 하루 이틀 전마다 금고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 금고라는 게 대여금고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최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날짜가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대여금고 안에 있는 돈이 송 씨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아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검찰은 왜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이 이숨투자자문 쪽에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변호사가 가족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돈을 빼달라"고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얘기를 최 변호사에게 제시하자 그제서야 대여금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 변호사의 진술과 그리고 일관되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는 송 씨의 진술을 종합해 이 돈이 송 씨가 준 거액의 돈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조 게이트의 또 다른 수사 대상,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선 소환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아직 특별한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소환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초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에 집중해 수사가 이뤄졌는데,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홍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업체 파주와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액의 수임료를 이곳에 빼돌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소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주 소환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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