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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판 '화이트리스트' 의혹

입력 2018-06-07 18:54 수정 2018-06-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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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을 폐지하는 방안을 만드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또 전국법원장 간담회 등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 중 제목에 특정 판사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4건입니다. 바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인데요. 발단은 2015년 8월 11일 차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다른 판사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법원행정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처는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등을 조사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해외 연수 때 방대한 양의 충실한 보고서로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하고 사건 메모를 하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 했다" 또 "법관 노조 결성에 고민을 하고 있다" 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 판사의 경우 선배 법관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서는 차 판사의 사촌 형인 차문호 부장판사를 동원했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2차례 통화를 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자 설득은 압박으로 바뀝니다. 차 판사가 외부에 글을 기고한 게 법관윤리강령이나 겸직 허가 규정 위반이 아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후 행정처는 차 판사의 재산관계까지 샅샅이 조사하기에 이르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뒷조사 차원이었다라고 했죠. 당사자인 차 판사, "특조단과 대법원장이 고발 의견을 내지 못하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겨냥한 것은 판사 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파일 제목에 '인사모'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건이 7건이 있었는데요. 이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모의 설립 경과와 회원 이름이 담겨 있고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법원 내 조직이니까 파악할 수 있겠지 싶은데요.

좀 의아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예비모임에 12명이 참석했는데 "뒤풀이에는 미상". 그러니까 자세히 알 수 없는 2명이 더 참석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정회 회의를 마치고 반장끼리 모여서 치맥을 하는데 이 자리에 반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고석승, 이서준 기자가 참석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는 인권법연구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법원 내 두 번째로 큰 연구회로 유력해지자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실행 방안을 보면요, "예산 분배 재량을 확대해서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가능하도록 추진한 점이나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 등에 나선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 즉 '화이트리스트와 닮은 꼴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대항마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연구 모임을 만들고 전폭 지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모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젊은 법관들이 선호하는 판사를 앞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하는데요. 글 쓰는 판사로 유명한 한 판사가 지목됐습니다. 행정처는 또 소모임인 인사모에 대응 방안도 만들면서 인사모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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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모 대응 방안

철저하게 '단체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
- 과거 학생, 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계열이 보여줬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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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한총련'과 '통진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대법원이 스스로 이적단체라고 판시를 했고,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됐죠. 즉 사법부가 조직 내의 모임을 사실상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대목이 가능해보입니다.

행정처는 인사모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요. 그러면서 연구회 회장이었던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인사모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김 대법원장이 모임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만큼 실제 접근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인사모 폐지 방안을 만든 행정처는 몇 가지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공격 가능성"인데요. "보수 언론이 인사모에 대해 취재 중인데, 법원 전체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처가 언론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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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모 폐지 방안

언론의 공격 가능성 활용
- 보수 언론이 인사모에 대해 취재 중인데, 법원 전체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언론 활용 방안
- 보수 성향의 언론사에,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됐고, 최근 긴급조치, 병역법 위반 등 튀는 판결을 주도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해, 비판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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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문건에서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 실명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를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특조단이 공개한 문서 제목에 조선일보가 등장한 것이 10건인데, 특조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사법부가 언론을 활용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판 화이트리스트 의혹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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