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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체포' 거래 카드로…시계 되돌린 양승태 행정처

입력 2018-06-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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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동원이 된 것, 1970년대 유신시절의 규정이었던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내세웠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구금도 할 수 있게 한 1975년의 '긴급 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입니다.

당시 긴급 조치 9호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 같은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접한 뒤 만든 문서입니다.

행정처는 상고 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위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구속을 위해 체포부터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처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도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고 이미 영장 재청구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일관되게 영장항고제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양승태 시절 행정처가 상고 법원을 위해 유신 시절로의 후퇴는 물론,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너뜨리는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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