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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pc 파일에 등장한 '강제징용 배상 사건'

입력 2018-06-02 21:17 수정 2018-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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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중에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오랜 재판도 있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이 사건이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와 관련 있다며 파기 환송 결과를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파기 환송,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내는 거죠. 그 사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 신천수 (지난 2012년) :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있다. 대대로 싸울 거다. 안 주면.]

신천수씨는 1940년대 일본에 강제로 징용돼 신일본제철 공장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신씨는 함께 징용된 여운택씨와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잇따른 패소 끝에 소송은 2005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시작됐고 1심과 2심, 2012년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고등법원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70년 한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고 여운택 (지난 2013년) : 아, 내 청춘은 그야말로 열여덟 살 때부터 스무 살까지 갖은 매와 욕으로 훈도시 하나 차고…오늘에 이르기까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의 재상고로 사건은 2013년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에 이들의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서입니다.

당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로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을 꼽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5년 9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1년 뒤에는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공지만 올라온 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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