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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발부…'현상금 8천만 원' 공개수배

입력 2014-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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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쫓고 있는 인천지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쯤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이미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하고, 결국 구인장을 실패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했는데요, 법원이 유 전 회장 없이 그러니깐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를 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CCTV와 신도 연락처, 그리고 각종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 특수부와 강력부 소속 수사관 120여 명을 검거전담팀으로 편성해 유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도 유 전 회장 부자 검거에 보상금 8천만 원을 내걸었는데요, 유 전 회장에겐 5천만 원, 장남 대균 씨에겐 3천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 전단까지 배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전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쫓고 있는 만큼 유 전 회장이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외 밀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유 전 회장이 충분한 재력과 지지세력 등을 등에 업고 해외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천항과 평택항 등 주요 밀항 루트를 집중 감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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