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경의 세월호 구조 활동에 대한 수사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현장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 정장과 대원 전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내일(15일) 기소합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의 정장이 대원들에게 세월호에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김경일/123정 정장 : 올라가.]
하지만 아무도 배에 오르지 않고 물에 뛰어 내린 사람만 건집니다.
이때만 해도 3~4층 난간을 통해 승객들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해경 대원들은 세월호에 올라가지도, 탈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조차 해경 구조활동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최재영/세월호 사고 생존자 : 구조함에 가니까 해경이 많아요. 구조함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십 분, 이십 분, 삼십 분이라도 학생들을 구했으면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해경 구조활동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123정 정장과 대원 전원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장은 합수부 조사에서 두 차례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고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살인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28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