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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맡긴 '안전'…소형 낚싯배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5-09-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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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고래호는 낚시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어선인데요. 이같은 낚싯배가 전국적으로 약 4000여 척에 이르고 연간 200만 명의 낚시꾼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같은 대형 선박은 승선 인원 확인 절차나 안전검사 등이 강화됐지만, 이처럼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등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발생한 돌고래호는 9.77톤으로 길이는 14.5미터의 낚싯배입니다.

갯바위 접근이 쉽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파도에는 취약한 편입니다.

갑판 아래 선실이 위치해 있어 낚시꾼들은 탈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모씨/돌고래호 사고 생존자 : 배 선실 뱃머리 앞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튀어 나왔는데, 나오니까 (배가) 가라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이같은 낚시어선은 전국적으로 400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체에 안전성 검사 확인서와 선적증서, 검사증서를 제출하면 어선을 이용해 낚시꾼들을 태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주체는 지자제가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으로 돼 있어 안전 검사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정확한 탑승 인원이 파악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레저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해경 출장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우고 항해하지만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문에 돌고래호의 탑승 명단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낚싯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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