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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에 '잃어버린 17년'…'정은희 사건'의 재구성

입력 2015-08-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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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은희 양의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17년 전인 1998년 10월 17일입니다. 당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미궁에 빠졌던 수사는 피의자가 붙잡히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듯했지만 죗값을 치르게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당시 19살 대구 모 대학 1학년이던 정은희 씨는 실종 6시간여 만에 구마고속도로,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씨의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던 속옷이 가방과 함께 이틀 후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로에는 없던 흙도 유품에 묻어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난 2011년, 성매매를 권유하다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황, 검찰은 공소시효가 5년이 더 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K씨가 동료 2명과 함께 정씨를 성폭행한 뒤 정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학생증과 책 3권 등을 빼앗았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씨의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흘러버린 시간 탓에 영영 죄를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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