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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심 스리랑카인 무죄

입력 2015-08-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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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양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왔던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공소제기된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했다. 그러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K씨의 해당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K씨가 정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이 비교적 신속하게 출동해 K씨가 훔친 물건을 놔두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이 등장한 이 사건 유력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해당 증인은 수사기관 진술을 시작한 지난 3월로부터 16년 전인 1998년 겨울 K씨의 공범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비록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각 다르게 진술한 점, 1심에서 나온 법정 진술과 모순된 부분이 있는 점 등도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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