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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애매모호…수사기관 자의적 집행 가능성

입력 2014-10-10 21:34 수정 2014-10-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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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의 압수수색 허가 여부나 범위 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은 들쭉날쭉입니다. 특히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의 영장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사 당국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하면서 당사자의 민감한 자료는 물론 제 3자의 정보까지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자와 혐의명, 기간이 적시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한해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규정이 모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지적입니다.

카카오톡처럼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눌 경우 제3자의 정보도 통째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암호로 돼 있는 정황이 없는 한 검색어를 특정해서 보도록 한다거나 통신 상대방을 특정해서 수색에 임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수사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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