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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못 따라가는 수사기법…인권침해 우려에 '나 몰라라'

입력 2014-10-10 08:10 수정 2014-10-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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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보면서 IT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요, 수사 기법이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가 큰데도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들어서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사당국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최소한으로 집행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법원의 해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이성호/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소명 정도에 따라 발부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특성상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수천 명의 사람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는데도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겁니다.

특히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이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 수사기관이 편의상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수사기법이 IT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필요한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검경의 수사 편의성 때문에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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