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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반기상 부자 사기 의혹'…어떤 내용인지 보니

입력 2017-01-11 21:52 수정 2017-01-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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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 검찰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를 재판에 넘긴 혐의는 뇌물을 주려했다는 건데요. 공소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5년 JTBC가 집중보도했던 반기상씨 부자의 사기 의혹이 적시돼 있습니다. 기상씨 부자가 사기 행각 과정에서 뇌물 제공까지 하려 했다는 건데요.

< 당시 최초보도 ☞ [단독] 반기문 조카, 경남기업에 '국제적인 사기 의혹' (http://bit.ly/2j7jx3j) >

당시 JTBC가 보도한 사기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남기업이 1조 2천억원을 들여 세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언급합니다.

카타르 투자청이 매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4월 8일 : QIA라고 하는 카타르투자청에서 저희 건물을 사도록 계약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금액이 크니까 돈이 들어오면 다 해결되고…]

경남기업이 이 계약을 맡긴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입니다.

주현씨는 2013년 초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경남기업에 베트남 랜드마크 72 매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반 전 총장의 친동생이자 주현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가 경남기업의 고문이었습니다.

뉴욕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도 주현씨가 "(랜드마크72) 매각이 성공하면 수백만 달러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며 작업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은 사기였습니다.

반 씨가 카타르투자청이 보냈다는 공식매입 문서의 서식과 내용, 서명을 모두 위조해,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카타르투자청 관계자 : 이 문서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제 서명도 위조됐고요. 경남기업을 모릅니다.]

반 씨 부자는 또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또다른 불법을 시도한걸로 공소장에 나타납니다.

2014년 4월 브로커인 말콤 해리스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려한 겁니다.

반 씨 부자는 이렇게 경남기업측에 매각에 대한 기대만 부풀린채 2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 관리까지 받으며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북부지방법원도 반주현 씨의 랜드마크 72빌딩 매각과 관련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경남기업에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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