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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측 증인 신청 '39명 명단' 입수…"시간 끌기"

입력 2017-01-24 22:33 수정 2017-0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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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첫 소식은 대통령측의 탄핵심판 추가 증인 명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9명의 '추가 증인 신청'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헌법 위반을 심리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인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들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뉴스도 차고 넘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어제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증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중 28명은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8명 중에서 11명은 본인들이 검찰에 나가 직접 밝힌 진술 조서가 헌재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대기업 간부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추가 증인 명단엔 진술 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미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온 이들도 17명입니다.

특히 여기엔 핵심 사안을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는 실무자들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씨 땅이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 검토 문건을 작성한 김모 국토부 과장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했다는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당사자 진술은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조사를 통해서도 인정됐는데 마치 형사재판처럼 모든 인사들을 다시 불러 묻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검찰 조사를 안 거친 나머지 11명 중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내놓은 증언들이 증거로 이미 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통령 측은 국정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태블릿 PC를 분석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김모 수사관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이미 태블릿PC를 인정한 가운데 이를 다시 논쟁거리로 만들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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