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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인까지 부르겠다는 대통령측, 무슨 생각?

입력 2017-01-24 20:34 수정 2017-01-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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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진 이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무더기로 대통령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들을 보면 과연 증인으로 신청할만한 사람인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인데도 오로지 시간을 끌기 위해 신청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꽤 많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먼저 입수한 명단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진술조서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들이 11명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눈에 띄고요.

또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미 수사기록이 헌재에 넘어온 이들이 17명입니다. 이들을 더하면 28명인데, 이 사람들은 헌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여서 증인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가 안됐고 대통령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11명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28명 중엔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도 많이 포함돼 있잖습니까. 이를 봐도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자]

네, 대표적으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대차에 10억원의 납품계약을 따낸 KD코퍼레이션의 이종욱 대표와 이에 관여한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도 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상세한 조사를 받았고, 기소까지 된 사안이기때문에 대통령에 불리한데도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손경식 CJ 회장의 경우에도 'VIP 뜻'이라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전화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안도 조원동 전 수석이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매우 불리한데도 손 회장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느모로 봐도 시간끌기용이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바꿔서 끌고 가겠다는 목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맞섰던 조응천 의원, 지금 야당 의원인데요. 역시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기자]

조 의원은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사건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무죄를 받았습니다.

역시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죠. 저희가 조 의원에게 오늘 대통령측의 증인으로 신청된걸 아느냐고 물으니 "내가 나가면 명백히 불리할텐데 왜 나를 신청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단 다 끌어모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검찰의 수사관 김모 씨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처럼 다투고 논점을 흐리려는 전략으로 보이는거죠?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검찰 수사관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과학 수사를 한 수사관을 신문하겠다는 것은 검찰과 특검이 인정한 태블릿PC를 흔들기 위한 의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태블릿PC와 관련한 최순실 씨의 녹취록이 오늘 또 공개돼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태블릿PC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SNS에서는 허위 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늘 보도가 나간 후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지켜보죠. 이같은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내일 헌재 변론에서 결정된다고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수사가 됐고 증거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인물들 28명가량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진술과 기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8명 중 상당수에 대해선 헌재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어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5명… 그 5명은 이미 채택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5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정연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빼서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현재 특검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어서 헌재에는 넘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등은 증인신문 날짜를 정해 채택했습니다.

한마디로 헌재에 기록이 오지 않은 증인만 우선 채택한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 28명중 상당수는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 예상대로라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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