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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서 사라진 1억 2천만원…농협 "원인 밝혀지면 책임"

입력 2014-1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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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주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엔 정말 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 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텔레뱅킹으로 사흘 동안 돈이 인출된 건데 이 씨는 전화를 건 일조차 없었습니다.

농협은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농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액이 수십 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농협에 고객이 평소와 다르게 금융거래를 하면 아예 막아버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다음 달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고객의 중대과실이 없을 때' 은행이 보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IT금융정보보호단 등 7명을 파견해 농협중앙회의 IT 시스템 문제와 신종 금융사기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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