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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의혹'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4-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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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추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측의 불법행위를 봐주고 있다는 오명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근까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추적 및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사태 이후에도 신한은행은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아래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추적 행위를 계속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서 행장,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 감시인 등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무단 조회했고, 서진원 현 행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도 신 전 사장 쪽을 흠집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추적팀을 운영하며 2010년 4~5월부터 신 전 사장의 측근과 그 가족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 조회·추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의 지인 홍모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56회, 또 다른 지인 이모씨는 78회에 걸쳐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당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검찰은 이날 안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한은행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관련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사태'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차명계좌 운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모두 동반 사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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