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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상용비자 발급 제한…중국, 사드 보복 조치?

입력 2016-08-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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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는 한중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오갈 수 있도록 한 수단이었던 이 상용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기업들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간 두 나라 간에는 교역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 이런 관행들에 손을 보게 될지,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용 비자는 관광비자와는 다른 방문비자, 일명 F 비자라고 부르는데 업무 출장용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보통 1년짜리를 받으며 횟수에 상관없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상용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데 중국 정부가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의 자격을 정지시킨 건 그동안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용 비자 발급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외교부나 중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는 '사드'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지난달 사드배치 보복차원에서 한국기업인 제재를 언급하는 등 사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중간 여러 분야에서 교역 편의를 봐주던 관행들이 하나둘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한류콘텐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정황이 나타나는데다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때 각종 인허가나 상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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