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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영란법' 후폭풍…'대상 확대' 실효성 있나

입력 2015-01-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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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김영란법 통과? 뭐가 바뀌나?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 또 눈물 흘린 '울보'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국제시장' 이후로 영화 관람 후 두번째 눈물인데 '울보 대표'라는 별명이 붙었군요.

▶ 'F학점' 받은 뒤 대학생들 만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주는 대자보를 붙였었죠. 최 부총리가 직접 대학을 찾아가 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불만도 많이 듣고 왔다고 합니다.

+++

[앵커]

지금부터 2년 반 전이죠. 2012년 6월에 제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을 인터뷰하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기사를 아주 크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김영란 위원장이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던 게 귀에 생생한데, 그로부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된 건 아니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이 법의 근본 취지이긴 한데, 원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본회의까지 정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김영란.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남편은 과거 대선에도 출마했었던 유명한 분이죠?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님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인의 성함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지원 변호사/YTN 라디오 진행자(지난 2일) : 김영란법은 왜 통과 안 시키십니까?]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 그건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요…]

[강지원 변호사/YTN 라디오 진행자(지난해 12월 22일) : 지금도 김영란법 통과 안 시켜요.]
[인명진/갈릴리교회 목사 :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강지원 변호사/YTN 라디오 진행자(지난해 8월 23일) : 얘기를 더 확대해서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래도 됩니까?]
[이수희/변호사 : 김영란법 말씀하시려고요?]

[강지원 변호사/YTN 라디오 진행자(지난해 6월 10일) : 오늘 김영란법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보다 더 명백한 조항들을 마련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남편인 강 변호사가 이렇게 '촉구'했던 김영란법. 드디어 국회 논의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고,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두개의 관문을 더 지나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안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1)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어떤 이유로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2)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관련성을 따져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3) 공직자의 범위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선생님,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저도 포합됩니다.

자, 어렵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형식으로 풀어보죠.

"한 공무원이 죽마고우로부터 100만원 넘는 양복을 선물받았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친구끼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번째 사례, "한 학부모가 3만5천원어치 과일을 사들고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왜 금품을 들고 가셨습니까. 이거 과태료를 최대 17만 5천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국세청에 다니는 서울의 선배가 기업에서 일하는 부산의 후배를 만나러 갔다. 후배가 5만원짜리 KTX 표를 끊어줬다"

선배가 내려왔으니까 차표 정도는 끊어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직무연관성이 있으니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5배니까 25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죽마고우, 학부모, 선후배. 김영란법은 이처럼 사적인 관계에 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이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찬성론이 각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우리당은 김영란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청렴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돼, 적게는 1500만명에서 많게는 2천만명, 인구의 40%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 급격히 갑자기 경직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여야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 국회 소위 통과…김영란 측 반응은?
Q. 김영란법 원안보다 확대…대상자는?
Q.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적용
Q. 교사·기자…사적 영역까지 확대 왜?
Q. 김영란법 대상 확대…실효성 있나?
Q. 대상 확대해 실효성 떨어뜨리기?
Q. 원취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Q. 적용 범위 확대…결국 부결 포석?

[앵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아주 중요한 얘기고, 부정부패를 국회가 청산하기 위해서 반부패법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건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이고. 오늘 기사는 <김영란법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법안 취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 위헌 소지는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다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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