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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김영란법,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까지 대상

입력 2015-01-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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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 법'은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2000만 명이 김영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된다는 겁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가족이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20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온 국민의 절반가량이 대상이 됩니다.

또, 부정청탁도 금지됩니다.

지금은 퇴직한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민의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를 뒀습니다.

여야는 김영란 법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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