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향후 30일 이내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우선 본안사건이 진행되기 전 단계인 사전심사를 거친다. 사전심사는 청구인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헌재는 사전심사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꾸려야 한다.
법정 사전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로, 헌재는 이 기간 안에 본안심리를 개시할지 혹은 청구를 부적격 각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전심사 기간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전원재판부에서 하게 된다.
본안이 개시되면 전원재판부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문(심판회부결정)'이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론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집단이라는 국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 경우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는 게 실무상 관행이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법률은 주무부처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이해당사자로서 결정문을 송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청구인측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원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본안 심리는 180일을 넘기지 않는게 원칙이며, 헌법소원의 경우 서면심리가 일반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김영란법의 경우 법률 공포 전 단계에서 헌법소원이 청구된 만큼 청구 적격성을 따지는 사전심사부터 까다로운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