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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4월 국회서 보완 모색
입력 2015-03-05 15:41
수정 2015-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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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지난 2일 처리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가 유보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보완을 모색키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4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에 대해 4월에 입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원회에 3가지 안을 성안해서 제출토록 했다"며 "4월 국회가 열리면 즉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그러나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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