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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도 하기 전 수술대로?…'누더기' 될 판

입력 2015-03-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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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으레 비싼 식사 대접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고, 또 명절 때면 선물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액의 돈을 챙기기도 한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3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은, 이런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든 끊어보자는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처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과 4명만 반대하고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벌써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하는 셈이지요. 물론 고쳐야 할 곳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몇몇 시민단체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첫 소식,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석 247명 가운데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4명.

압도적인 표차로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하루 만에 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여야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당의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당의 법률지원단장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로 문제 삼는 대목은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시민단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수사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수사기관에서 표적 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검경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밖에서도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 등 위헌 요소를 두고 볼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도 "모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명 사회로 가자는 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 시행도 해보기 전에 다시 수정한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사회 근본을 바꿔보자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위헌 논란과 입법 보완 등 김영란법이 헤쳐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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