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변협·시변 등 법조계 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입력 2015-03-05 16: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해 주목된다. 대한변협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굳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재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 사건을 개시하고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헌법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다. 그런 다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제헌국회 때인 지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68건에 달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54·16기) 변호사는 "공직자 부패를 청산하자고 만든 법안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돼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고지죄'와 명확성·평등성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명시돼 있는데도 입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위헌적인 요소가 명백한 만큼 헌재에서 판단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 당일 청와대 측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끝내고 돌아오면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청와대가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긴 했지만 위헌 소지가 너무 많이 상황 변화가 생긴 게 사실"이라며 "의원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 자체가 변질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김영란법' 압도적 표결 처리 하루만에 '누더기' 될 판 김영란법 탓에 소비 위축? 권익위 "경제에 긍정적 영향" '김영란법' 헌재 가려면…자기관련성·현재성 충족 필요 김영란법 반대표 던진 의원들 "국민들 피해 누가 구제하나" 김영란법에도 '특권 조항'…'탈출구' 잊지 않은 의원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