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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가려면…자기관련성·현재성 충족 필요

입력 2015-03-04 21:45

기자·사학교원 참여해야…변협, 기자협회에 당사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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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사학교원 참여해야…변협, 기자협회에 당사자 참여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금명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밝힌 가운데, 헌재가 실제로 이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적격으로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등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4가지 요건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이다.

따라서 대한변협도 우선 자기관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에 헌법소원에 참가할 기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당사자가 돼야 하기 때이다.

그러나 언론인 섭외를 끝내더라도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성이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침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까운 장래에 법 시행이 확실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김영란법의 경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송달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 그 시행 시점 역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을뿐 구체적 시행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정부 송달 후 법이 공포되면 시행일이 확정되는 만큼 현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헌재 측은 "너무 이른 시기에 헌법소원을 내면 현재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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