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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압도적 표결 처리 하루만에 '누더기' 될 판

입력 2015-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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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법을 손질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석 247명 가운데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4명.

압도적인 표차로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하루 만에 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여야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당의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당의 법률지원단장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로 문제 삼는 대목은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시민단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수사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수사기관에서 표적 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검경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밖에서도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 등 위헌 요소를 두고 볼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명 사회로 가자는 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 시행도 해보기 전에 다시 수정한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사회 근본을 바꿔보자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위헌 논란과 입법 보완 등 김영란법이 헤쳐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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