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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대표 던진 의원들 "국민들 피해 누가 구제하나"

입력 2015-03-04 21:44

"위헌 알고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국민기본권 침해소지 커…공직사회 초점 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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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알고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국민기본권 침해소지 커…공직사회 초점 둬 실효성 높여야"

김영란법 반대표 던진 의원들 "국민들 피해 누가 구제하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적의원 247명 중 22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가운데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이상 4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반대발언에 나선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국민 여론에 밀려 '일단 통과시키자'는 국회의원들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의원들은 위헌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을 하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론을 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한다"며 "위헌된 법으로 피해본 국민들은 누가 구제해줄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헌재나 국회나 같은 헌법기관인데 국회가 만든 법이 헌재에 가서 위헌결정 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어차피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것 아니냐"며 "1년 동안 논의하고 여론을 모아 6개월 후에 시행해도 똑같다. 이렇게 번개불 콩 구워먹 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도 "국민들 바램은 공직자들 금품수수하지 말라는데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주로 청탁을 하게되는데 법령위반 여부를 제대로 알수가 없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은 기관장에게 신고해 면탈될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은 갈데가 없어진다"며 "돈받지 말라고 하는 것만도 혁명적인데 부정청탁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품수수를 확실히 막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법 적용범위 등도 재검토해서 법의 완성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당초 법의 목적대로 공직사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의원도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지만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을 제2소위로 넘길게 아니라 김영란법을 (제2소위에) 넘겨 좀 더 심사숙고해야 했는데 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 보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잘못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완이 쉽지 않다"며 "(수정하게 되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소위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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