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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때문에 초등생 감금한 아버지…징역 4월 선고

입력 2015-0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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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아버지가 아들의 비싼 점퍼를 가져갔다고 해서 초등학생을 감금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긴가요?

+++

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인데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013년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초등학생 A군과 B군, 함께 놀다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화난 A군이 입고 있던 34만원짜리 고가의 점퍼를 벗어던지고 놀이터를 떠나자 A군의 집을 모르는 B군은 인근 PC방에 점퍼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오해가 시작됐는데요.

B군이 아들의 점퍼를 뺏어갔다고 생각한 A군의 아버지, B군을 차에 태워 30분간 가두고 겁을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점퍼를 건네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군 아버지를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군 아버지도 절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B군 어머니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A군의 아버지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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