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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보안' 검찰…압수수색 당일 법무부에 출금 요청

입력 2019-08-28 20:25 수정 2019-08-28 22:46

여 "전례 없다" 비판했지만…현 정부서 '사전보고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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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례 없다" 비판했지만…현 정부서 '사전보고 관행' 폐지


[앵커]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압수수색 당일에서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중시했다는 이야기지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례가 없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 사실 전례는 있었고, 그것은 이번 정부가 검찰 독립성을 위해서 깬 것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몰랐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압수수색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금지를 하려면 법무부에 요청 해야하는데 이때 보안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압수수색 뒤에 나왔고 특히 법무부 등과 협의를 안 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댓글 수사팀장 시절 외압을 우려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법무부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아예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계획을 미리 보고하는 관행을 깼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7월 인사청문회)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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