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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마" 남편 친구 집에 불지른 아내 집행유예
입력 2015-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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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 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여성은 남편의 친구 A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질렀는데요.
평소 남편이 A씨와 술을 자주 마신 뒤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이 불로 4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인명피해가 없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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