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술 마시지마" 남편 친구 집에 불지른 아내 집행유예

입력 2015-01-12 09: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 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여성은 남편의 친구 A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질렀는데요.

평소 남편이 A씨와 술을 자주 마신 뒤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이 불로 4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인명피해가 없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양양 방화 피의자 "1800만원 갚지 않으려 범행" 점퍼 때문에 초등생 감금한 아버지…징역 4월 선고 "택배 찾아가세요" 요청에 발끈한 남성, 경비원 폭행 "귀찮아서…" 16층서 음식물쓰레기 던진 할머니 입건 잠자던 중 전자담배 '펑' 산산조각…충전하다 폭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