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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방화 피의자 "1800만원 갚지 않으려 범행"

입력 2015-01-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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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방화 피의자 "1800만원 갚지 않으려 범행"


양양 방화 피의자 "1800만원 갚지 않으려 범행"


강원 속초경찰서가 지난해 채무관계에 있던 박모(37·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9일 이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2월29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현남면 박씨의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이들이 잠든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초등학교 모임에서 박씨를 알게 된 후 지난 해 9월 박씨에게 1800만원을 빌리면서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께 강릉시의 모 약국에서 수면제(졸피뎀 성분) 28정을 구입하고 이를 희석한 음료수와 맥주를 준비해 박씨의 집을 방문했다. 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모습이 일반 화재현장의 모습과 다른 점, 현장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점, 농가주택에 늦은 시간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등에서 지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보통 뜨거운 불길을 피해 몸을 웅크리거나 구석진 곳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은 발견 당시 거실과 방에서 편안히 하늘을 보고 누워 잠을 자는 형태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주변인물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이씨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당시 이씨가 화재현장에 소방차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해 과도한 구조활동에 나선 점, 숨진 피해자들에 대해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 수상한 점이 포착돼 이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부검 결과 숨진 4명의 혈액과 위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강릉과 양양, 속초시 일대 약국과 주유소, 마트 등 1000여곳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해 수면제와 음료, 맥주 구매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 현장에서 음료수 병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사건현장 감식에서 박씨가 이씨 명의의 차용증과 채무 상환내용을 적은 메모지가 발견됐음에도 박씨에게 채권이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들에게 화재 당시 피해자의 모습들에 대한 허위내용을 발설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해 수사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건당일 통화기록과 방범용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출동하는 소방차의 뒤를 따라 다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씨가 이를 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박씨와 별거중이던 박씨의 남편이 사건 당일 이들 일가족을 만나고 갔다는 점을 이웃들에게 부각시키며 박씨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와 공범여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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