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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도 '대북전단 살포 제재'…정부는 '모르쇠'

입력 2015-01-07 18:39 수정 2015-0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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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단속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을 안한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화해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전단 제한 지지" 여당, 정부 압박

새누리당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에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 상임위원장과 잇단 만남

정홍원 총리가 오늘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잇달아 만났습니다. 중점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섭니다. 정 총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가졌다는데, 이후 더 왕성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네요.

▶ 세월호 배·보상법 농해수위 의결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상, 보상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정원 외 대입 특별전형안이 담겨 있습니다.

+++

[앵커]

대북전단살포를 하는 대북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요. 이러자 정치권이 일제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쟁 몇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법원도, 심지어 새누리당도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지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언정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에 해가 된다면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결로써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도 정부가 '무슨 소리야. 그건 기본권 침해야'라고 사법부에 훈수를 두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북민간단체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인터뷰'를 USB에 담아서 10만장을 북한 하늘에 뿌린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우리 장군님 모욕했다고 영화사 해킹까지 하는 북한인데 그걸 풍선으로 띄워 보내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믿음은 굳건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손바닥 크기의 전단 4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쏟아냈던 발언들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힐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우리 정부의 굳건한 믿음. 금세 흔들려버렸습니다.

마포경찰서는 강력 1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유인물 배포 주체를 수사 중입니다.

자, 그러면 혐의는 뭘까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단에 나온 내용, 실제 박 대통령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사실인 만큼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유인물을 뿌린 만큼 현주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가 앞설까요. 아니면 남의 집 무단 침입을 금하는 현주건조물 침입죄의 가치가 앞설까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길거리에 유인물 뿌리는 행위, 잘한 짓도 아닙니다. 사회적 분란만 낳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중잣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대상이 정부든 대통령이든 북한이든 똑같이 보장돼야 합니다.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정부를 향한 표현의 자유만 처벌한다면 그건 괜한 사회적 논란만 낳을 수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새누리당도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제 호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새누리당도 '대북전단="" 살포="" 제재'="" 촉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법원 "전단 살포 제한은 적법"

Q. "전단 제한 적법"…통일부 입장은

Q. 통일부 "전단 살포 직접 제재 안 해"

Q. 김영우 "정부, 적절한 판단 내려야"

Q. 대북단체 "인터뷰 DVD 보내겠다"

Q. 인터뷰 보낸다는 단체 대표는 박상학

Q. 지난달 홍대서 박 대통령 비난 전단

Q. 경찰, 박 대통령 유인물 유포자 수사

Q. 북, 대북전단에 대해 수위 낮춘 반발

[앵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상호간 체제 비방을 말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사실상 대북전단 날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인데, 대북전단의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란이 아주 많은 주제고, 또 보수정부니까 그것을 강하게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부도 정치적인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정치권에서 여야당이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정부가 계속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대북전단 살포="" '모르쇠'="" 정부=""> 이렇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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