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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1-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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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65일 만입니다.

여야 합의안 내용을,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특별법 합의안은 크게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그리고 추모사업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가의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 확인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선 국가가 나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생을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4·16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추모 시설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안전 예방 사업은 4·16 재단을 설립해 맡기고 국가가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추모재단 지원을 5년으로 못 박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 안전재단이 운용을 잘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6 참사 자체가 국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참사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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