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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정부 움직임 주목

입력 2015-01-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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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졌었죠. 당시 정부는 이걸 막을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단 살포로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캄캄한 밤 하늘에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날아갑니다.

지난해 10월말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에서입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날린 겁니다.

이 단체는 며칠 앞서 전단을 날렸는데 당시 북한이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단체 대표가 정부의 전단 날리기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놓인다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 풍선은 눈과 귀를 가린 북한동포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원초적인, 인권운동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일단 할 거예요.]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뒤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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