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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저지 합법' 판결에도 "물리적 저지 못해" 유지

입력 2015-01-07 11:42

"北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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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 촉구"

정부가 7일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도 위법이 아니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앞으로도 살포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1심 판결이고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법부의 판례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아직 1심 판결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아주 구체적인 강제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상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가 높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 "북한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우리 지역에 총탄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어떤 신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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