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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금 원칙' 내건 헌재…신속 심리 의지

입력 2017-02-10 20:12 수정 2017-0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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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계, 이제 30일 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선고일 윤곽이 나오면서 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 5명 중 4명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재도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9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향후 심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적극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반복 신문 금지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등은 그동안 증인이 앞서 답한 내용을 다시 묻거나 검찰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제 10여 차례 이상 바로 중복 질문을 끊고 제지했습니다.

두번째로, 증인 재소환 불가입니다.

납득 가능한 사유 없이 변론에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헌재는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세번째는 장외 여론전 금지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며 "양측이 심판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인용설과 기각설 등이 오가는 데 대한 주의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헌재의 이같은 방침은 적극적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흔들리지 않고 신속히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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