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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7인'은 중환자실 가는 것…'8인 체제' 선고 애쓸 것"

입력 2017-02-08 22:41 수정 2017-02-09 10:17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대리인단 사퇴, 심리 지연 사유 될 수 없어"
"공공적 소송…공정 생각하고 무작정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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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대리인단 사퇴, 심리 지연 사유 될 수 없어"
"공공적 소송…공정 생각하고 무작정 미뤄선 안 돼"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종료일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김종대 전 재판관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 시점에서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김종대 재판관님, 나와 계시죠?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변호사 일은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통칭 재판관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네.]

[앵커]

아마 댁에서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다른 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 김종대 전 재판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건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3일 이후에는 7명의 재판관이 된다는 건데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변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예?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변수는 별로 없고요. 걱정하시는 게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모양이죠?]

[앵커]

이것이 빨리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저는 22일까지가 일단 심리기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앵커]

2월 22일이요.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네. 그리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22일날 심리가 마쳐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심리가 종결되면 한 2주 안에 이정미 재판관이 2주가 지나면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죠.]

[앵커]

문제는 없을 것이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문제가 없고, 설사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라도 말이죠. 퇴임 전에 평의를 종결하고 평결을 끝내버렸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직하고 나서도 이정미 재판관 이름을 넣어서 8인의 재판관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보도를 해 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후변론까지 끝내놓은 상황에서 나도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 심리기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대통령 심리기일을 따로 법에서 의무적으로 열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리가 이미 성숙됐는데 지금 와서 새삼 여러 번 기회를 안 쓰고 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도적인 재판의 지연을 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직접 나오겠다고 해도 나올 필요 없다라고 기일을 안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물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는 조금 아까 다루기도 했는데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해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를 해도 이미 심리가 성숙 단계에 가 있으면 그걸 이유로 재판의 지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재는 그대로 심리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심리할 게 없으면 종결하면 됩니다.]

[앵커]

그 근거는 저희가 아까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대리인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전부 대리인단이 사퇴해 버렸을 경우에 그것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그렇죠.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물론 심리 중에 사정이 있다면, 그렇지만 심리가 이미 다 성숙됐으면 왜 다 사퇴를 할까요.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게 서로 좋은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종대 전 재판관의 생각은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헌법재판소 쪽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심리기일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헌법재판소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그렇게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8인의 재판관이 선고를 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는 있죠. 그것은 아마 헌재도 피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인이 되면 헌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재판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헌재도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8인이 있을 때라도 선고를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예를 들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한다든가 했을 때 시간이 지연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공정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그런데 하나 우리가 미리 전제를 해야 될 것은 탄핵심판은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공공기관과 국회라는 공공기관 간에 말이죠. 공공적 소송이에요. 그러니 양측이 모두 말이죠. 사리사욕을 놓고 공심으로 소송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사사로운 소송에서처럼 말이죠. 사익을 놓고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 그거 우리 국민들 싫어하거든요. 이거 명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을 위해서 공정을 해쳐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정을 생각하고 무작정 미뤄서도 안 돼요. 지금 국론분열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수개월간 재판이 미뤄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재에 대해서 신속만 생각한다고 자꾸 헌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판에 응하는 사람들, 당사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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