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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에 남은 '탄핵심판 지연' 카드 3가지는?

입력 2017-0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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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하면서 탄핵 결정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둘째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이 일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정미 재판관까지 떠나고 '9인 체제'인 헌재에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면 심의 내용과 결과에 빈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통령 측이 어떻게든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나 대통령 출석 등을 통해 심판을 더 끌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총사퇴는 헌법재판소법 상 소용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시간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헌재는 다음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중 14일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6일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 주 이후 또 한 차례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핵심증인에 대한 신문은 끝났지만, '시간끌기 전략'으로 더 신청할 수 있단 겁니다.

두번째로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그만둘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 바로 새 대리인단을 꾸린다고 해도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땐 대리인단 없이 심판이 가능한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뒤늦게 나서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가 최종 변론 일정을 잡으면 대통령 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 일정을 한 차례 더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가능성과 관련해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할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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