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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채권단 상대 '경남기업 특혜' 압력"

입력 2015-04-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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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기업이 2013년 워크아웃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납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1월.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은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실 책임이 있는 성 전 회장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방안이 무상감자였습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채권단과 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해 무상감자를 취소시킨 덕분에, 성 회장이 손실을 면했다는 게 감사원 발표 요지입니다.

채권단 내에서 워크아웃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 의견이 잇따르자, 금감원 담당 팀장이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남기업에 대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성 회장은 109억 원의 손실액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창동/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장 :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서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담당 팀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경남기업에 대해서만 무상감자를 취소시킨 것 자체가, 모종의 청탁을 바탕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감사원이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감원 담당 국장을 만나는 일정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고위 간부 등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은 워크아웃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감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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