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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구역 선포 가능? '방공식별구역 삼국지' 핵심은

입력 2013-11-27 22:17 수정 2013-1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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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시다시피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총성 없는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대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나라의 국경은 영토선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서 12해리 밖까지는 영해라고 해서 그 나라의 바다로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해선에서 수직으로 그어올린 부분까지 그 나라의 하늘로 인정하고, 이걸 영공선이라고 부릅니다.

국제법으로 영공은 그 나라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공과는 개념이 다른 '방공식별구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방공식별구역은 주인 없는 공해상에 자의적으로 그어서 적용하고, 국제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설정하는데, 누가 드나드는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20개국 가량이 사용하는데 내륙국가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공해에 그어진 한국, 일본,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1951년 미국의 뜻에 따라 설정됐습니다.

구소련과 중국의 항공기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60여년간 유지되던 이 방공식별구역이 지난 토요일 중국의 갑작스런 발표로 최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중국이 북쪽으로는 우리와, 또 남쪽으로는 일본과 겹치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이 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미리 통보를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항공기를 누가 관할할 것인지, 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우리 영역인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제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의 시대는 끝난다"는 선언적 의미로 이번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그어놓고 선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선을 그어 주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아무도 인정을 안해주면 혼자 소리치고 끝나는 셈입니다. 중국도 인정을 안해주면 그만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국 사이에 외교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어도를 포함시키겠다, 일본은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우리 외교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이 논란은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란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도 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원칙과 신뢰의 외교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두 나라로부터 외면을 받고 아무런 실리를 챙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외교 성과와 이 사안을 결부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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