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우리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방부의 방침 변함 없다?
-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이어도는 군사 외교적으로 중요해.
Q. '이어도 사태' 국방부·외교부 이견?
- 원칙적으로 같다. 방공식별구역은 목적이 자기나라의 영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다.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굳이 중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
Q.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시키나?
- 이어도는 대한민국 관할 수역. 한국땅과 가장 가까워. 우리 작전인가 구역에 속해 있어. 한국 해군함정도 수시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Q. 이어도 상공 갈 때 일본에 통보 했나?
- 일본에는 통보해왔다. 중국에는 통보 안할 것.
Q. 마라도 영공 일부, 일본 방공구역 포함?
- 마라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있었다. 82년도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져 94년에 발효됐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영해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부분은 마라도에서 12해리까지는 우리 영공이다. 일본에 통보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Q. 일본의 '마라도 영공침해' 대책은?
- 63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다. 일본이 응하지 않아.
Q. 여당 중진 "F-35A 재검토" 주장
- 아직은 기종을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F-35A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기종이다. 가격은 미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과 같다. 더 많이 내지도 적게 내지도 않는다. 최신 기종이여서 공개 경쟁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