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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 브로커' 이동찬, 도피 50여일 만에 검거

입력 2016-06-19 13:27 수정 2016-06-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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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 씨가 어젯(18일) 밤 9시쯤 경기도 남양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 50여일 만입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수임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씨의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 이동찬씨가 오늘 새벽 한 쪽 다리를 절뚝이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들어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카페 2층에서 뛰어 내려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수십억원대 수임료 계약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판검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각 50억여원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직 판검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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