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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변론' 차단…재판 공정성 강화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16-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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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게이트와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것이 전관변호사가 전화 한통해서 수십억원씩 수임료를 받는다는 이른바 전화 변론이었죠. 대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판사들에게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들을 녹음하겠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변호사가 법원에 전화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규칙을 바꿔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로 몰래 변론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일했던 대법관이 맡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만약 함께 일했던 변호사가 선임됐을 경우엔 주심 대법관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토록 했습니다.

학연과 지연 등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 사건도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재판에 한해 시행 중인데, 각 법원의 상황에 맞게 운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직접 부당 변론을 신고할 수 있게 센터를 만들고, 내용을 판단해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 밖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통화는 규제하지 못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2차 대리 변론을 막지 못하는 등 실상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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