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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땐 '손목밴드' 본인 동의 조건…관리는?

입력 2020-04-11 19:39 수정 2020-04-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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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이탈자'만

자가격리자에게 손목 밴드를 채울 것인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정부가 오늘(11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 안에 준비를 마쳐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름은 '안심 밴드'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휴대전화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가 훼손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가 갑니다. 

휴대전화기만 집에 놓고 몸은 공원에, 식당에 있는 걸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2 '동의' 있어야만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인권 단체와 법조계에서 인권을 침해한다,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죠.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 동의를 받은 뒤에 착용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침을 어긴 사람이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채울 수 없겠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겠다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3 일반 감독 강화

자가격리자 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동안 아무 동작이 없으면 먼저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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