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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자택' 띄워놓고 '로또 사러'…50대 확진자 부부

입력 2020-04-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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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밖에 나간 경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어제(5일)부터 강화됐는데요. 또 해열제를 먹고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강력 처벌을 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된 사례를 김도훈 기자 전합니다.

[기자]

경기 군포시에 사는 50대 A씨 부부는 자녀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이 남편 A씨의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 가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고 군포시가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남편 A씨는 격리 조치 이튿날부터 격리 해제 하루 전까지 5일 동안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는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화성에 있는 로또 판매점 2곳을 다녀왔습니다.

아내 B씨는 집 주변을 걷거나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군포 시내 중학교와 주유소, 음식점을 찾았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트와 교회 주차장 등 군포 시내 곳곳을 다녔습니다.

격리기간 중 A씨 부부와 딸이 용인시 호암미술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가격리 앱에는 자택에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격리지침을 어기고 14일 중 남편이 7일, 아내는 6일 동안 집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군포시 관계자 : 사실은 거의 자가격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A씨 부부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들이 차량 블랙박스와 CCTV로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동선 파악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군포시 관계자 : 일단 CCTV 하고 블랙박스 하고 (조사) 해서 공개한 거고요. 이분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안 줘서 아마 또 다른 동선이 나올 수도.]

A씨 부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군포시는 A씨 일가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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