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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지친다"…'정치 혐오' 키우는 유세 소음

입력 2016-04-05 21:48 수정 2016-04-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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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 후보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선거 공해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밀착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총선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곳은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 체험관입니다.

지금은 체험관이지만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누구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신분증과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한 이후에 즉석에서 인쇄되는 투표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밖에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하기 전에 선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전 7시, 유세차량의 음악이 온 동네에 울려퍼집니다.

[형영수/인천 연수구 : 요즘 매일 그러죠. 아침에 알람보다 먼저 확성기로 그냥 시끄럽게 들리니깐요.]

또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세차량의 소음을 참다못한 한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낮부터 해가 진 이후에도 집앞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내려가서 하소연 했는데요. 오히려 선거 방해꾼으로 몰고 양옆에서 저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고, 상당한 모욕을 느꼈죠.]

소음 크기를 측정해보니, 90dB 이상 나옵니다.

집시법에서 낮 집회 소음으로 낼 수 있는 75dB을 웃돌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확성기 연설 시간만 제한할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형선/서울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선관위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고 안내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일 때는 경쟁적으로 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사무소/관계자 : 소리가 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이나 귀가 반응하게 되니깐, 경쟁적으로 스피커 성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걸린 현수막도 문제로 꼽힙니다.

선거 현수막은 선관위의 검인마크가 있는 것을 한 동에 하나만 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에 상점 간판이 완전히 가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장민희/안경점 운영 : 상권에다가 (선거 현수막을) 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요.]

유세 차량에 대한 시민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선을 점거한 채 늘어선 선거 차량으로 소음 공해는 물론, 교통정체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선거 운동이 정치 혐오를 키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화순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 아직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고성방가는 정치혐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선후보들의 목소리가 각종 선거 공해로 변했을 때는 유권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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