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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거운동 소음' 효과와 역효과, 알아보니…

입력 2016-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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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에는 요즘 굉장히 흥겨운 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후보들은 흥겨울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좀 괴로울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선거철이 됐구나 느끼게 되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겠죠, 후보들한테는. 그런데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일 수가 있는데 특히 소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유세에는 왜 예외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4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김필규 기자, 선거유세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 막 이렇게 떠들면 정말 찍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좀 보죠.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첫날 경찰 112에 유세관련 소음 불만신고가 60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 인터넷 상에도 여러 종류의 불만이 적혔습니다.

'토요일에 늦잠 좀 자려는데 아침 7시부터 깨운다''나도 좀 간곡히 호소하는데 제발 조용히 해달라''누구든 소음 제일 적은 사람 뽑겠다'는 내용인데, '집회할 때는 까다롭게 소음규제 하면서 경찰은 뭐하냐' 이런 원망 섞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정말 불만들이 굉장히 좀 크시군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틀어야 하는 후보들의 사정은 뭔지 이따가 좀 제가 따로 좀 질문하도록 하고 요즘 집회할 때는 왜 소음규제가 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2년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낮 집회에선 75㏈, 야간 집회에선 65㏈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많아 북적대는 카페 수준 소음이라 예전같이 스피커로 빵빵 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건데, 공직선거법 상으로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야간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스피커 이용한 연설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간 규정만 있을 뿐 소리 크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거리 유세장에선 100㏈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심각하면 이런 일도 생기는데, 지난 주 JTBC 프로그램 썰전의 한 장면 잠시 보시죠.

[유정현/전 국회의원(썰전 3월 31일) : 마이크나 스피커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서 당끼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 같은 시간에, 동시에 유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스피커 (소리)가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앵커]

그냥 흔히 하는 말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후보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점점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왜 집시법상에 소음크기를 이렇게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됩니까?

[기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집시법도 그렇고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관련법상 다 따져봐도 선거유세는 집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굴면 안 찍겠다 경고하는 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건데요. 그래도 매번 쉬운 방법은 아니겠죠. 게다가 또 선거법에 보면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앞뒤로 1시간 더 유세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들고 다니는 확성기 정도는 좀 늦게까지 써도 괜찮다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최근에는 휴대용 스피커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오랜 시간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다 좋은데 시계그림은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기자]

초등학교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 7시가 오전 4시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후보들이 이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하는 이유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후보들이 한 데 모여 세 과시를 하며 합동연설회를 했는데, 돈 선거 조장한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유권자와 후보자와 만남 자체를 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런 방식의 거리유세가 허용 된 건데, 하지만 왜 이처럼 개사한 노래를 크게 틀고 운동원이 단체로 춤을 추는 방식으로 자리잡았을까,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학과 : 다른 나라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선거법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

선거운동이 기본적으로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인가 보죠?

[기자]

예, 사실 선관위에도 선거철만 되면 소음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를 던지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 규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고,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유권자 몫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뭐 확성기로 크게 떠든다고 해서 깜깜이가 밝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 유세방식이 이런 식의 유세방식이 실제로 표심을 흔드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역효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따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는 나온 게 없죠?

[기자]

네.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없고요.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라면 지역에 이제 보통 선거사무실 운영하면서 현수막이라도 내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이런 식의 유세방법 말고는 내가 선거에 나왔다는 걸 알리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 선관위에서 가장 불편을 준 선거운동이 뭐였는지 유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무분별한 문자공세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세차량의 소음공해가 62%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우리 선거제도상 고칠 점은 없는지 또 시민들에게 불편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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